
수술대 오른 임대차법, 부작용 없애야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윤석열 대통령)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아래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2년 후 다시 2년간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하는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