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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검색결과

[총 5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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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 규제 막 내리나···대출 빗장 푸는 시중은행

은행

가계부채 총량 규제 막 내리나···대출 빗장 푸는 시중은행

은행권이 속속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작년말부터 대출 잔액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막을 내릴 것으로 점쳐지자 영업 태세를 재정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에 접어들어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렸다.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은 우리은행이다. 이 은행은 지난 21일부터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

DSR규제 강화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 확충해야

[금융안정상황]DSR규제 강화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 확충해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의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보다 확충‧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서 차주단위 DSR규제 강화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시산해보고 규제 운용상의 어려움 및 한계 등을 점검한 결과 풍선효과와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한 규제 효과 제약, 실수요‧취약계층의 유동성 제

새해부터 대출 2억 초과시 DSR 40% 적용···2022년 바뀌는 금융제도는?

새해부터 대출 2억 초과시 DSR 40% 적용···2022년 바뀌는 금융제도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1월엔 차주단위 DSR 규제가 2단계로 상향된다. 금융위가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 소득

고승범 “부동산 시장 과열···가계부채 위험 선제 대응”(종합)

[10.26 가계부채 대책]고승범 “부동산 시장 과열···가계부채 위험 선제 대응”(종합)

“국내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가운데 미국 통화 정책 조기정상화, 자산가격 조

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정부가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

고승범 “全금융권에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

[10.26 가계부채 대책]고승범 “全금융권에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든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승범 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려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초과시 DSR 40% 적용··2금융권 DSR  ‘50%’로

[10.26 가계부채 대책]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초과시 DSR 40% 적용··2금융권 DSR ‘50%’로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카드사 등에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 DSR 규제를 현행 60%에서 50%로 10%p 하향 조정 하면

금융당국 “DSR 40% 조기시행, 대다수 서민에겐 영향 없어”

[10.26 가계부채 대책]금융당국 “DSR 40% 조기시행, 대다수 서민에겐 영향 없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나눠 갚는 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만들어져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가계부채가 당장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지만, 금리 상승 등 충격 발생 시 다중채무자나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2023년까지

“DSR 규제 조기 시행,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취지”

[10.26 가계부채 대책|일문일답]“DSR 규제 조기 시행,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취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DSR이 적용되며,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금융권 상품인 카드론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당국은 이번 조치가 상

가계부채 보완책 26일 발표···대출 한파 오나

가계부채 보완책 26일 발표···대출 한파 오나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기존과 같은 관리 강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출 한파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수요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는 한시적으로 풀었지만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일 것으로 에측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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