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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홍콩ELS 배상안 수용···4월부터 고객과 협의 시작
신한은행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에 이은 결정이다. 신한은행은 홍콩 ELS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