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서울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