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檢, '562억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기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약 5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BNK경남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