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클라우드 이용절차 간소화···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클라우드·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생산성을 높이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먼저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