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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률 기존대비 30% 상향
농협·수협·신협 및 중앙회 등 상호금융사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한다. 적립률은 기존 대비 30% 상향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을 고려해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따라서 상호금융사들은 올해 6월 30일까지 대손충당금 110%, 12월 31일까지 120%, 2025년 6월 30일까지 130%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21일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