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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검색결과

[총 29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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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률 기존대비 30% 상향

은행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률 기존대비 30% 상향

농협·수협·신협 및 중앙회 등 상호금융사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한다. 적립률은 기존 대비 30% 상향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을 고려해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따라서 상호금융사들은 올해 6월 30일까지 대손충당금 110%, 12월 31일까지 120%, 2025년 6월 30일까지 130%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21일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수협, 은행-상호금융 한 점포에 입점···금융권 최초 시도

금융일반

수협, 은행-상호금융 한 점포에 입점···금융권 최초 시도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상호금융(제2금융)이 수도권에 소재한 수협은행(제1금융) 지점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점포'를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 복합점포는 고객에게 1·2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금융권 최초 시도다. 특히 지방에 거점을 둔 조합의 대출 영업 채널이 수도권으로 넓어짐으로써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통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상호금융 복합점포'를 설립하고, 지

시중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신입 채용문 '활짝'

금융일반

시중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신입 채용문 '활짝'

시중은행들의 하반기 채용 문이 열린 가운데 상호금융권에서도 신입직원 채용에 나선다.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필기전형, 면접 등 과정들이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하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나섰다. 오는 27일까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채용규모는 전국 168개 금고에서 259명이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필

신협, 5년간 불법대출 39건···대출 초과 3738억

금융일반

신협, 5년간 불법대출 39건···대출 초과 3738억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들이 불법대출로 지난 5년간 약 5000억원의 추가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권 제재조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제재조치를 받은 상호금융의 불법대출 건수는 70건이다. 이 중 신협이 39건, 농협이 28건, 수협이 3건이다. 상호금융의 불법대출은 동일인대출한도·임직원대출한도·비조합원대출

상호금융 집단대출 12조 돌파···3년새 2.1배 '껑충'

금융일반

상호금융 집단대출 12조 돌파···3년새 2.1배 '껑충'

농협과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이 3년간 8조원 이상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상호금융의 집단대출 규모는 12조10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월의 3조9259억원 대비 2.1배 늘어난 수치다. 3월말 가계 집단대출 규모(11조7483억원)와 비교해도 3개월 사이 약 3% 증가했다. 집단대출은 재건축·재개발·분양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입

금융당국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제2금융권 집중 점검"

금융일반

금융당국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제2금융권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최근 눈에 띄게 상승한 연체율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의 연체채권 정리를 독려하는 등 제2금융권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연체율

이복현 금감원장 "상호금융업 조합 내부통제 원점서 재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상호금융업 조합 내부통제 원점서 재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재금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중앙회의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그간 쌓아 온 상호금융업권

은행 6.79%, 상호금융 9.01%···당국,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 설정

은행 6.79%, 상호금융 9.01%···당국,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 설정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은 6.79%, 상호금융은 9.01% 수준에서 중금리대출 금리를 설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해 업권별로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금리 상한을 조정하도록 하면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

상호금융, 부동산·건설 여신 비중 30%로 제한

상호금융, 부동산·건설 여신 비중 30%로 제한

2024년부터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과 수협, 신협과 산림조합은 부동산업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30% 이하로 관리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도 담겼다. 관련 규제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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