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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검색결과

[총 20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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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차질없이 시행”···이번주 입법예고

김동연 “종교인 과세, 차질없이 시행”···이번주 입법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적기에 입법예고하겠다”며 “이번 주 안으로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입법예고 중

연봉 6000만원 ‘김주님’ 목사, 내년엔 세금 100만원 낸다

연봉 6000만원 ‘김주님’ 목사, 내년엔 세금 100만원 낸다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교인 과세가 본격화되면 실제 거둬지는 세수는 얼마나 될까. 또 종교인들의 실제 내는 세금 액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은 23만명이다. 이들 가운데 2만6000명(11%)은 이미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천주교는 2011년부터 모든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일부 대형교회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주교 예방한 김동연 “과세 때문에 종교사업 위축 없게 할 것”

대주교 예방한 김동연 “과세 때문에 종교사업 위축 없게 할 것”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천주교계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때문에 종교계의 활동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가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재정 지원도 하는데 종교인 과세로 이런 일이 위축되지 않을까 (대주교가) 걱정하셔서 ‘그럴 염려는 전혀 없을

김동연, 오늘 불교계 첫 면담...‘종교인과세’ 설득될까?

김동연, 오늘 불교계 첫 면담...‘종교인과세’ 설득될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교단체를 처음으로 찾아 종교인 과세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김 부총리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관련해 종교단체를 찾아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기재부 실무진이 종교단체와 만났을 뿐 김 부총리가 종교계를 만난 적은 없었다. 기재부 실무진들

김동연, 조계종·천주교 직접 예방···‘종교인과세’ 논의

김동연, 조계종·천주교 직접 예방···‘종교인과세’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계와 직접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 방안을 설명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하루 뒤인 31일에는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 김 부총리가 종교계를 잇달아 만나는 것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관해 설명하고 종교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앞

고형권 기재차관 “내년 종교인 과세, 정부입장 변화없어”

고형권 기재차관 “내년 종교인 과세, 정부입장 변화없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만 국회에 (종교인 유예)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5년 12월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정기획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키로···실제 시행은 불투명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키로···실제 시행은 불투명

국회가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한 것은 맞지만 결국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갔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제출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결했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던 것을 2년 유예시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두

기재위, 기부활성화·종교인과세 관련법안 논의

기재위, 기부활성화·종교인과세 관련법안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기부 활성화 및 종교인 과세 방안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간다.조세소위에서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부금의 세액공제범위를

종교소득은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

[2015 세제개편안]종교소득은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틀로 구성됐다.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 지원과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과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이번 세법개정안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 청년고용증대세제란.내년부터 청년

정부, 종교인 과세 ‘사례금→종교소득’법률 명시

[2015 세법개정안]정부, 종교인 과세 ‘사례금→종교소득’법률 명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2013년 세제개편 이후 2년 만이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종교인 과세는 막판에 좌절됐다. 이때문에 종교인 과세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법률로 명시,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지금까지 ‘사례금’으로 명시돼 기타소득에 포함됐던 종교인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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