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오늘부터 동성끼리 택시 합승···"남자끼리는 범죄 없나?"
오늘(15일)부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이 가능합니다. 합승 허용 기준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 건데요. 1982년 금지된 이후 40년 만에 부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은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승객에게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위치, 좌석 정보를 탑승 전 제공해야 하지요.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