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신협·농협·수협 등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다음달 5일부터 소비자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넘어선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인은 취업·승진·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