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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4조원 상속소송···이건희 회장 퍼펙트 게임 결말

삼성家 4조원 상속소송···이건희 회장 퍼펙트 게임 결말

등록 2013.02.01 17:32

박일경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삼성생명 등 차명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전부 승소했다.

법원이 이맹희씨 측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해, 이건희 회장이 삼성가(家) 형제간 상속소송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오후 2시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상속개시 당시의 차명주식과 나중에 이 회장 내지 삼성에버랜드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청구대상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원고 이맹희씨 측은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명주주가 바뀌었더라도 실소유주는 계속 이건희 회장이었기 때문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피고 이건희 회장 측은 “청구 대상에 포함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적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 10년을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의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의 인도청구는 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한 “이맹희씨 등 원고 5명에게 이병철 선대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등 차명재산의 소유권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며, 차명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이맹희씨 측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334만476주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1353만6955주에 대한 이맹희씨 측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

아울러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통주 79만8191주와 우선주 4403주, 이 회장의 이익배당금과 주식매도 대금 3051억여원 등에 대한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이 져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넘어가면 삼성에버랜드가 최대주주로 보험지주회사가 되고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에버랜드에서 삼성카드까지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깨질 것이 우려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맹희씨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동안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형제들 사이에 오랜 기간 빚어졌던 법적 분쟁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패소한 이맹희씨 측에게 “소송비용 전액도 부담하라”고 판시해,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14개 채권단이 지난 2005년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반환청구 소송의 182억원 이후 최대 규모인 127억원에 달하는 소송 인지대도 전부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단 하나의 청구도 인정받지 못한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한 이맹희씨 측이 항소할 것이 분명해, 대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형제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선고에 앞서 재판을 담당한 서창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재판부에 증거로 많이 제출됐다”며 “선대회장의 유지 중에는 일가가 화목한 삶을 바라는 선대회장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이것이 진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어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었다.

처음에는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배당금 1억원 등을 청구했던 이맹희씨는 청구취지를 수차례 확장한 끝에 소송가액을 4조849억여원까지 늘렸다. 원고도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까지 합류해 이맹희씨 외 4명이 추가로 늘었다.

지난해 2월 이맹희씨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삼성가 상속소송은 지난해 5월 30일 첫 변론부터 12월 18일까지 총 8차례의 법정공방이 오갔다. 또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도 재판부가 “자료가 방대해 판결문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며 한 차례 연기해,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4조원이 넘는 엄청난 소송가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관심을 불러 모은 소송은 불과 2분 남짓 걸린 짧은 판결 선고로 싱겁게 끝났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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