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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은 금호산업 처리 갈등 격화 법정으로 가나

우리, 산은 금호산업 처리 갈등 격화 법정으로 가나

등록 2013.02.22 10:11

수정 2013.02.22 11:03

최재영

  기자

비협약 채권 일부상환 요청에 워크아웃기업 유동성 위기 온다며 대립

우리, 산은 금호산업 처리 갈등 격화 법정으로 가나 기사의 사진



우리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워크아웃중인 금호산업 비협약채권과 관련해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최근 금호산업 예금계좌 압류와 관련해 산은이 소송을 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과 산은은 22일 각각 서로의 입장을 내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다.

우리은행은 22일 "금호산업 베트남 법인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이공(KAPS) 지분 50% 매각대금(약 620억원)이 산은으로 이체됐다"며 "매각대금은 대출협약에 따라 당연히 대출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수차례 일부상환이나 분할상환, 담보제공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KAPS 지분과 관련해 산은의 금호산업 명의의 예금계좌 압류를 해왔다. 산은은 이날 "금호산업의 예금계좌를 묶어버리면 유동성 위기가 생기는 것은 물론 향후에 정상화도 어렵게 된다"며 "우리은행이 이같이 나오면 앞으로 금호산업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하며 우리은행을 비난했다.

워크아웃 중인 기업은 채권단이 대출금 등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우리은행이 이번에 가압류한 KAPS지분 출자금은 비협약채권으로 채권단 협약채권과는 별개다. 상환이나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SPC 자산관리자로서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압류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며 "자산관리자 의무이행 여부는 감사원 수검대상으로 미행시에는 업무상 배임과 개인 손해배상청구 등 형사고발 대상이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조치 해명에 산은은 크게 반발했다. 산은은 "우리은행의 가압류 행위는 모럴해저드일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기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은은 우리은행의 대출금 상환 등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산은은 날 금호산업 채권단인 농협과 국민은행과 만나 긴급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일부상환, 담보제공 VS 유동성위기 절대 수용불가
이날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에 4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은행이 내놓은 않은 '비협약 채권 기(旣)방안'이다.

첫 번째로는 80%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20%는 출자전환하라는 것이다.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매각비율 만큼 상환후 후순위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금호산업이 50% 지분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0억원 이상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기간내에 분할상환과 PF대주단과 동일한 조건의 분할상환과 후순위 담보 제공 안을 제시했다. 이 네가지 방법이 불가능 할 경우 일부 상환후 KAPS 잔여지분 후순위 담보제공을 요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은행 측이 제시한 안은 아시아나사이공에 대한 대출금 일부 상환이나 담보제공에도 금호산업 경영정상화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산은은 "금호산업은 상환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며 추가 유동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예금계좌 가압류로 금호산업 정상화 추진 작업이 악화돼 채권단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먼저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 항공은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통운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CP 가운데 575억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금호산업이 도산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총 1365억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 산은의 설명이다.

◇비협약채권 "로맨스의 문제인가"
우리은행과 산은은 비협약채권 처리 문제를 두고 서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우리은행측은 이번 KAPS의 채권은 상법상 SPC의 비협약 채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들면 이번 비협약채권은 채권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워크아웃 관례상 SPC 협약채권은 분류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우리은행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 1월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현대시멘트의 경우 SPC(엠오스타)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해 분할 상환 안건의 결의했었다"며 "산은도 이번 금호산업과 같은 비협약채권과 관련해 경험이 많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같은 문제는 워크아웃 기업의 대한 '희생'이 필요한데 우리은행은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반문했다. 산은은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초기 주채권은행이었을때는 지위를 활용해 개인과 계열사 비협약채권의 채무조정을 유도했지만 정작 우리은행의 비협약채권은 만기연장 외에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은 관계자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만기때마다, 원금상환과 담보제공을 요구했고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에는 당초 5.69%의 금리를 인상해 6.7% 이자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엇갈리는 제시안 갈등 지속
우리은행이 제시한 안과 반대로 산은은 '할인'과 장기분할상환이 담긴 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이 이 안을 거부하면 채권은행과 함께 비협약채권에 대해 협약채권 확인소송을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은은 우리은행에 출자전환, 캐시바이아웃(채권현금매입),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캐시바이아웃 제도를 중점으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캐시바이아웃은 채권단 중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이 채권을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금호산업이 현금으로 매입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그러나 산은이 제시한 4가지 안을 우리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이번 비협약채권이 협약채권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우리은행의 비협약채권인 SPC로 분류된다면 우리은행의 요구가 틀린 것이 아니다"며 "금호산업의 조기상환 의무와 관련해 불이행했고 관리자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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