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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행사에 횡포 롯데 계열사 2곳·홈플러스 제재

공정위, 대행사에 횡포 롯데 계열사 2곳·홈플러스 제재

등록 2013.03.05 15:21

수정 2013.03.05 15:22

정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롯데그룹 계열사 2곳(롯데정보통신·코리아세븐)과 홈플러스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가 나이스정보통신 등 ‘밴(Van)’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을 적발해, 이들 업체에게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혐의로 총 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5일 밝혔다.

‘밴’은 카드사와 백화점, 마트, 식당 등 가맹점 간의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이 회사들은 카드사에서 카드 거래 수수료를 받은 뒤 대형 가맹점에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1년 9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계열사들을 대신해 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밴사는 카드 결제 대행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높은 입찰가격을 써냈고, 롯데정보통신은 돌연 물량 배분율을 1위 업체 35%, 2위 33%, 3위 32%로 바꿨다. 특히 최고 입찰 가격을 써낸 밴사의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해 낙찰가를 높이기도 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이런 방식으로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억8400만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겼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나이스정보통신의 밴 서비스를 받다가 2010년 6월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하자 나이스정보통신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나이스정보통신은 코리아세븐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케이에스넷이 제안한 조건대로 코리아세븐과 계약했다. 그 결과 코리아세븐은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45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2011년 9월 실적이 부진하자 밴 수수료를 올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월 밴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에서 받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거래 1건당 5원씩 일방적으로 인상해 3억6000만원을 더 챙겼다. 또한 다른 밴 사업자로부터 받는 유지보수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인상해 1억7500만원을 더 받았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가맹점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최근 마련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며 “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운용기준을 제·개정할 때 공정위도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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