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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 기준 논란···올해 입사자는 제외

재형저축 가입 기준 논란···올해 입사자는 제외

등록 2013.03.06 18:35

안민

  기자

올해 직장을 구한 근로자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 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서민들의 목돈을 마련하기위해 재도입된 재형저축 상품이 올해 입사한 사람과 고액 연봉을 받지만 지난해 늦게 취직해 총 소득이 5000만 원을 밑도는 근로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당초 재형저축의 가입기준 대상은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며 소득확인 증명서나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할 수 없는 올해 입사자는 내년 초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지난해 늦게 취직하거나 연말 까지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고 지난해까지 근무하다가 근만 둔 근로자의 경우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재형저축 가입 기준 논란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재형저축의 취지가 재도입 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재형저축 가입 기준과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영업자인 경우 계절과 시기에 따라 매출과 소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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