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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장기업들 개정상법의 영향으로 주총준비 더 어려워"

상의 "상장기업들 개정상법의 영향으로 주총준비 더 어려워"

등록 2013.03.14 15:57

윤경현

  기자

본격적인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장기업들은 개정상법이 적용되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각종 의무부담이 늘어나 예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주총 관련 기업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각종 의무 및 일정준수 부담’(48.3%)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28일(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하고, 주총 개최 6주전까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제출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산일로부터 약 7주내에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빠듯한 일정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올해는 작년 4월 시행된 개정상법으로 기업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개정상법은 재무제표 범위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이 추가돼 기업들이 자료제출 기한 준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주석에 기재해야 할 사항만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등 약 1500개에 달한다.

기업들은 올해 주총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주주들의 배당 확대 요구’(40.8%)를 꼽았다. ‘신사업분야 진출 및 사업확장’(16.5%)과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12.5%),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11.2%)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이번 주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지만, 향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기업 경쟁력과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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