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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땜질처방 이제 그만

[기자수첩]대림산업 폭발사고 땜질처방 이제 그만

등록 2013.03.21 16:49

수정 2013.03.21 18:43

김지성

  기자

대림산업 폭발사고 땜질처방 이제 그만 기사의 사진

전남 여수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사고는 충격 그 자체였다. 작업중이던 조 모(38)씨 등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으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여수산업단지의 공장 폭발 사고 뿐만아니다. 올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만 벌써 5건이다. 안전사고는 거의 대다수가 안전 불감증이 몰고 온 인재(人災)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를 우려한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가 사고를 키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의무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수백만원대 벌금만 물고 그 책임도 가장 말단인 하청업체와 하위 관리자에 전가된다.

이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규정을 완화해 외부 위탁을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사고 발생시 면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를 위탁한다.

정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다.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14일 동안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간 것은 이를 방증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말 뿐이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한 인재라며 너도나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고 있지만 소리만 요란하다. 인기를 얻기위해 생색을 내는 모양새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국민에 의해 선출 된 정치인이라면 법을 보완하고 고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의 관리 소홀 이전에 느슨한 법이 사고를 조장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후장비 교체, 관리감독 강화 등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이 진심 있게 받아드리길 바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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