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배임 처벌이 기업경영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는 답변이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또 실제 배임죄 처벌로 경영차질을 빚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9.6%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의사결정 지연(60.7%), 보수경영으로 기업성과에 악영향(46.4%), 투자 위축(39.3%), 신규 사업 진출 실패(10.7%) 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독일 등에는 경영진의 선의의 경영판단으로 사후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존중 원칙이 확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률과 판례상의 확고한 원칙으로 배임제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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