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원들이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나눈 사적인 대화를 훔쳐본 혐의로 김 전 사장을 지난 5일 오후 불러 3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MBC 노동조합은 김 전 사장이 회사 내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불법적으로 훔쳐봤다며 김 전 사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성주 MBC 노조위원장은 “김 전 사장이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원들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성실히 답변했고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수사했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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