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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인천터미널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롯데 인천터미널 인수 조건부 승인

등록 2013.04.15 16:10

정백현

  기자

인천·부천시내 백화점 3개 중 2개 2017년 11월20일 이후 매각해야

롯데그룹의 인천종합터미널 인수 건이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의 인천터미널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에게 구조적인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인수할 경우 인천지역 백화점 시장의 독과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인천터미널 인수 조건으로 인천과 부천에서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 3개 점포 중 2개를 롯데와 무관한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롯데는 현재 인천 부평동의 부평점(옛 동아시티백화점), 인천 구월동의 인천점, 부천 중동의 중동점(옛 GS스퀘어) 등 3개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각 시점은 신세계 인천점 본관과 테마관 일부의 임대 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7년 11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경우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031년까지 테마관 일부 부지에 대한 신세계백화점의 독립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롯데가 신세계에 협조해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공정위는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 행위를 신세계로부터 인천점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 자리에 백화점을 열게 될 경우 롯데의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31.6%에서 63.3%까지 폭등한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인천에 새로이 들어서는 백화점은 NC백화점 송도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롯데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상품 판매 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 폭 제한, 서비스 품질 저하, 납품가격 후려치기, 수수료 인상, 판촉비 부담 강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가 일종의 독과점 방어 정책을 쓴 셈이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조치는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의 경쟁제한적 구조 형성을 막고, 시장 환경을 치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독과점화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롯데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자 신세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조치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롯데백화점의 인천 상권 독점으로 인천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향후 매매계약 무효 확인과 이전등기 말소 등의 본안소송을 통해 롯데와 인천시의 계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내겠다”며 법정 싸움 연장 의지를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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