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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적으로 이르다

대한상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적으로 이르다

등록 2013.04.23 16:24

수정 2013.04.23 16:37

윤경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년 60세 의무화법'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23일 공식 논평을 통해 "2012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를 서둘러 의무화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기업들의 '인력운용 어려움'과 '청년실업 악화'를 해당 법안의 부정적 영향으로 지적했다. 상의는 "이번 조치로 기업은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며 "청년실업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흔들 수 있는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전했다.

상의는 또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각자의 현실을 고려해 노사간 협의와 양보하에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국회의 최종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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