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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산담보대출 대폭 손질···돼지도 담보물 추가

금감원 동산담보대출 대폭 손질···돼지도 담보물 추가

등록 2013.04.26 09:26

최재영

  기자

표=금융감독원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동산담보대출과 확대하고 담보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담보물에 ‘돼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대상자 확대와 동산담보대출 상품 개선방안’을 내놓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은행들이 작년 8월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난 3월말까지 1724개 업체에 4437억원을 취급했다. 담보 종류별로는 유형자산이 1847억원, 재고자산이 1568억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기 어렵고 상품을 보수적으로 설계해 일부는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과 함께 지난 2월 상품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했고 동산담보대출 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연합회와 여신전문위원회 결의 등을 거쳐 다음달 2일에서 15일 안에 실행 가능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여신대상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그동안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여신대상자 조건을 ‘업력 3년 이상 제조업체’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업력 1년 이상 제조업체’와 부수적인 업종이 제조업인 업체까지 확대된다.

도매와 소매업 등은 올해말 구성될 제2금융권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여신취급이 가능한 차주의 신용등급도 다른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상품별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대출한도를 담보물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에서 80~100% 수준으로 늘였다.

기계 등 유형자산은 구입자금의 70%에서 80%까지 확대했고 매출채권은 대출한도를 세금계산서상 매출채권 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매출채권은 대출한도를 세금계산서상 매출채권 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재고자산과 농축수산물은 담보물의 5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담보물 범위도 확대된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라 ‘돼지’도 담보물에 추가한다. 단 돼지고기이력제 시행 영농법인과 상호 등기자에 한해서다.

동산담보인정 비율도 차등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보인정비율은 일률적으로 40%로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담보 종류, 관리방식, 차주 신용도에 따라 40~60%로 차등화 한다.

매출채권은 구매기업 신용도 등을 감안해 본점 승인시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형자산은 50%, 중고 40%, 재고자산은 전자식 식별장치를 통한 관리 50%, 일반 관리 40%, 농축수산물은 쌀, 냉동 농축수산물 50%, 소·돼지 40%다.

대출 상환방법도 늘였다. 유형자산일 경우 원금균등 상환방식만 인정했지만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추가했다.

재고자산, 농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운전자금대출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을 유지하고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담보인정비율 등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소외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동산담보대출 취급목표액은 1조8000억원 달성을 위해 은행에 취급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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