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 적발된 A씨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임야 780㎡를 무단 절토해 임도를 개설했고 B씨는 철골과 비닐로 된 가설건축물 3동(488㎡)을 설치하고 나서 유아교육시설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1만6106㎡), 물건적치 5건(1479㎡), 가설 건축물 설치 12건(718㎡), 불법 건축물 신·증축 3건(118㎡), 무단 용도변경 1건(29㎡), 수목벌채 1건(201주)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중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심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임대가 쉽고 도시 외곽이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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