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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지분 '비상장 20%·상장30%이상' 내부 거래 규제

총수일가지분 '비상장 20%·상장30%이상' 내부 거래 규제

등록 2013.09.02 20:28

윤경현

  기자

총수 일가 지분이 20%인 비상장사와 30% 이상인 상장사의 내부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법 제5장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에 추가했으며 5장은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으로 변경됐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적용 기준을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주주들의 감시가 심하지 않은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분 기준을 낮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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