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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장사보다 소비자 신뢰가 먼저다

[포커스]소셜커머스, 장사보다 소비자 신뢰가 먼저다

등록 2013.10.01 08:00

이주현

  기자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편리함 등으로 지난 2010년 중반 급성장해 국내 소비시장을 대표하는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국내에 등장한 소셜커머스는 파격적 가격할인을 등에 업고 5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규모는 지난해 2조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그늘도 짙다. 소셜커머스는 온라인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할인율 등 과장광고, 위조상품판매 그리고 서비스제공업체의 횡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용 못한 쿠폰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와 예약 강요, A/S 차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자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이후로도 부작용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제품 사후 관리 부문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소셜커머스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소비자 신뢰’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고 부작용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할인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매자 수 부풀리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의 기준과 표시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상품 판매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할인율 산출 근거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 부풀려진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상세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구매자 수나 판매량을 과장·조작해 판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 판매 예방을 위해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도 있다. 대체분쟁해결방안(ADR)이나 온라인 분쟁해결방안(ODR) 등의 활성화에 좀 더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쇼핑을 통해 삶의 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만큼 소셜커머스 기업의 신뢰는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거래가 더욱 더 활발해질 전망인데 법제도 등도 그에 발맞춰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업자들이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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