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탑승객 80여 명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의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고로 인해 각각의 원고가 장애와 정신적 괴로움, 삶의 즐거움을 누릴 능력의 손실, 수입 감소, 의료비 지출 등 신체적 부상에 국한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항공기의 부품이 잘못 설치됐거나 불량품이어서 조종사들에게 속도 저하를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며 “보잉도 속도 저하를 경고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고(탑승객) 측 변호사 모니카 캘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보잉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일정 부문 책임이 있다”며 “승객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탑승객이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명의 피해 탑승객은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또 다른 탑승객 7명도 지난해 9월 보잉을 상대로 시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보잉 777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7명 가운데 중국인 등 3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다쳤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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