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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직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檢, 이상직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등록 2014.03.18 19:09

박지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51) 국회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18일 검찰은 오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제 부덕 때문에 재판부, 유권자, 시민에게 고통을 줬다”며 “시민과 더 나은 정치를 위해 헌신하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주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함께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을 새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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