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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법원에 아시아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금호석화, 법원에 아시아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4.03.27 16:00

최원영

  기자

“박삼구 회장 위한 금호산업 의결권 행사 효력 없어”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예고한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결정족수 확인 및 표결절차 무시 등 비정상적인 주주총회 진행까지도 문제 삼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호석화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시도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변칙적인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호석화측은 “아나항공 주총에서 금호산업의 변칙적인 의결권 부활 시도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부당성과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저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의 의결권 30%를 제외하면 금일 주총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석화측은 또 “주주총회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의결정족수의 확인도 불가능했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 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정당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본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최근 금호그룹과 박삼구 회장의 TRS 파생거래 매각시도, 사내이사 선임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문제제기 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스스로 시정하기를 기대해왔으나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됐고 이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을 위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시도에 대해 절대 굴하지 않고 계속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금호석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이사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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