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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감정가 논란···세입자·시행자 모두 ‘부적정’

‘한남더힐’ 감정가 논란···세입자·시행자 모두 ‘부적정’

등록 2014.06.02 15:55

김지성

  기자

국토부, 관련 감정평가사·법인 징계

분양 전환 분양가 산정으로 분쟁이 이어졌던 고가주택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 측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한국감정원이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세입자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나 시행사(한스자람)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용지에 지어진 한남더힐은 2011년 임대아파트로 분양된 뒤 지난해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을 위해 세입자 측과 시행사 측이 따로 감정평가를 벌였다.

그러나 평가 결과 양측의 평가액이 최대 2.7배(332㎡는 3.3㎡당 가격이 세입자 측은 2904만원, 시행사 측은 7944만원으로 평가)까지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세입자 측 평가법인은 매우 싸게, 시행사 측 법인은 매우 비싸게 평가액을 산정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남더힐 600가구의 평가총액에 대해 세입자 측의 1조1699억원, 시행사 측의 2조5512억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을 적정가격으로 판단했다.

실제 감정평가법인들이 주된 평가 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선정이나 시점 수정(사례로 택한 부동산의 거래 당시 가격을 현시점의 가격으로 환산하는 일) 등에서 대부분 미흡했다고 판정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옴에 따라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해 이달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에게는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견책 등 징계를, 감정평가법인에는 업무정지(최대 2년), 과징금(최대 5억원)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한남더힐과 같은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도 고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평가서와 관련 서류를 감정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가 양측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돼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라면서도 “감정원이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한 만큼, 이 가격이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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