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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택지지구 유령회사 동원 “사실과 달라”

중소 건설사, 택지지구 유령회사 동원 “사실과 달라”

등록 2014.06.10 07:00

수정 2014.06.10 07:51

김지성

  기자

유령회사 동원 택지응찰 불법행위
회원 건설사 자승자박할 이유없어

중소건설사 이익단체로 구성된 주택건설협회는 택지지구 ‘1개 필지 1개사 응찰’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투기과열지구가 사실상 해제된 이후 주택사업 등록업자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 택지지구를 살 수 있어 유령회사가 난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제도적으로 유령회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엄격한 신청자격을 제시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택지지구는 주택법 13조에 따라 6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대 3년간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에 한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택지지구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모집공고를 내면서 응찰에 1순위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한다.

중소 건설사 한 관계자는 “택지공급이 몇 차례 무산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는 신청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LH가 택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이 없는 택지지구의 자격을 완화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이 이는 세종 등 인기 지역 택지지구와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주택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전매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후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전면 금지해 택지지구를 섣불리 매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와 달리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는 주택건설이 사업 전부”라며 “법을 어기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 자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간 불황으로 택지공급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샅샅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시행·시공능력이 없는 회사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전매 금지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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