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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출 부풀려 가맹계약 맺은 커피업체, 시정명령 정당”

법원 “매출 부풀려 가맹계약 맺은 커피업체, 시정명령 정당”

등록 2014.06.29 16:38

김아연

  기자

매출을 부풀려 가맹계약을 맺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커핀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1호점을 열고 세를 확장하던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A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 두 층짜리 점포를 열기로 했으며 본사 측은 여기서 한 달에 6천만∼1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8억6000여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2010년 6월 점포 문을 열었다.

하지만 손님은 예상 외로 적어 개업 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고 관리 비용 등을 빼면 매달 평균 1000만원씩 손해를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가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커핀그루나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특히 본사 측은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매출액 자료인데다 추정이익이라고 못 박아 말했기 때문에 A씨를 속인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전체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은 40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시장 서열에서 앞선 선발업체를 근거로 자료를 내놓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상매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던 탐앤탐스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A씨에게 제공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 일반 현황 등을 알려주지 않아 A씨는 제공받은 자료에만 의존해야 했다”며 “추정이익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허위·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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