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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더힐’ 감평사에 최장 1년2개월 업무정지

국토부, ‘한남더힐’ 감평사에 최장 1년2개월 업무정지

등록 2014.07.25 16:48

수정 2014.07.25 16:49

김지성

  기자

서울 용산구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감정평가한 평가사들이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4명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 2개월의 업무정지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입주자 쪽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년 2개월,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시행사 쪽 의뢰로 감정평가를 한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처분이 의결됐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를 둘러싸고 부실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징계 결정을 강행,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남더힐’은 분양전환가격 책정을 위해 한 감정평가에서 각각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측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최대 2.7배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됐다.

한편,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징계와 수위은 다음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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