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 40명이 참석해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은 법적·행정적으로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먼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투자를 확대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건설시공 능력 순위와 지역별로 1000위대 업체 사장이 참석하는 리더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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