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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민간건설사 배제해야”

“임대주택 공급···민간건설사 배제해야”

등록 2014.09.26 15:42

성동규

  기자

국회토론회, 임대주택 법률 체계화 지적‘부도공공특별법’ 영구법으로 개정 필요건설업계 “현실성 떨어져 무위에 그칠 듯”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맞더라도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영구법으로 개정하자는 논의도 진행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김윤덕·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해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와 부도의 범위 조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탓이다. 임대사업자 범위를 영리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부도의 범위는 임대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도상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대사업자가 경매·공매 등 민사집행법상의 처분을 받는 사례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3년 이전 부도 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구제받도록 했으나 국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의 규정만 있을 뿐 강제성이 없다”며 “2013년 이후에 부도 아파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 전주시에선 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임대아파트 3곳 총 396가구 입주민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상황을 사례로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법안은 2012년 11월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작용을 고려해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에도 법 시행 시점을 정하지 않아 앞으로 발생할 모든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2월 부도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난 때로 수정해 재발의하면서 결국 올해 1월과 4월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개정안이 각각 마련됐다.

관련 업계에선 영구법으로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임대주택 보증제도와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의 부도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임대주택 공급방식과 공급주체의 다양화도 무게 있게 다뤄졌다. 경실련 측에선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건설사를 걷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인옥 도시사회 연구소 박사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체계에서 이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비영이리민간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아파트를 짓다보니 부도 등에 따라 서민주거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건설업계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민이 희생하는 셈이다. 공공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전담하면 사회적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사업협회 한 관계자는 “경실련의 주장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의 재정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당장 LH에선 부채 등으로 임대주택을 줄이는 추세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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