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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외국인 불법 고용 내국인 근로자 생계 위협

건설사, 외국인 불법 고용 내국인 근로자 생계 위협

등록 2014.12.22 16:07

수정 2014.12.22 16:11

서승범

  기자

저렴한 임금에 불법 자행···기술·경험 전무해 부실 위험
“일반적인 단속으로는 한계”···수주 낙찰제도 개선 필요

서울 시내 공사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서울 시내 공사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


건설사들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인해 국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은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을 일자리를 잃게 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일용직·기술직 등 2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불법 취업은 1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고용허가제 라인에서 비자를 받아 일하는 것과 H2비자를 받고 건설업 방문취업 등록제를 통해 일을 해야 한다. 일부 건설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저렴한 임금으로 인력을 구할 수 있어 이를 묵인하고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면 국내 건설인력들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부실시공 위험도 잇따른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노조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TO를(최대 6만5000여명) 한참 넘겼다”며 “내국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졌다. 법무부와 노동부에서 감독하게 돼 있으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심규범 건산연 박사는 “불법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은 기본적인 건설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의사소통의 문제점도 있고 불법으로 일하는 것이다 보니 기능도도 낮고 성실성도 떨어진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의 위험, 재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외국인 불법 고용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강화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건설업계는 수주 생산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수주 단가가 낮아져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박사는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원청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시켜 줘야 하며, 또 돈이 맨 끝의 하청업체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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