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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직업병가족위-반올림, 3자 공개협상 첫 진행

삼성전자-직업병가족위-반올림, 3자 공개협상 첫 진행

등록 2015.01.16 16:30

정백현

  기자

삼성전자 “보상 조건 충족 시 무조건 보상할 것”가족위·반올림, 보상 대상·부문 두고 일부 이견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과 삼성전자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24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직업병 보상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 협상은 그동안 진행된 협상 중 처음으로 모든 과정이 외부에 공개됐으며 사과·보상·재발방지 방향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방식을 택했다.

회사 측과 가족위, 반올림 측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보상 대안을 논의했다. 삼성 측이 전방위적인 보상을 약속했고 가족위와 반올림 측은 보상의 범위와 부문에 대해 추가적 의견을 제시했다.

가족위 측은 “삼성전자 재직 중은 물론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걸린 사람에게 삼성 측이 무조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질환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퇴직 후 12년 안에 발병한 사례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위 측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질환으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림프조혈계질환, 뇌종양, 유방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을 꼽았다.

반올림 역시 삼성의 보상을 촉구했지만 보상 대상 범위가 가족위와 달랐다.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반도체·LCD 계열사와 협력사의 공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중증 질환과 생식 보건 문제를 겪은 노동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보상 대상 질환으로 암과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불임·자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 생식 보건 문제까지 포함했다. 더불어 퇴직 후 20년 안에 발병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회사 발전에 대한 공로를 감안해 회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혹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백혈병을 포함한 모든 혈액암·뇌종양·유방암이 발병했다면 산재신청 여부 등 인과관계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다발성골수종·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과 뇌종양과 유망암 등 총 7가지 종류를 보상 대상 질환으로 삼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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