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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가전양판점·여행사에서도 보험 가입

오는 7월부터 가전양판점·여행사에서도 보험 가입

등록 2015.01.20 09:25

이나영

  기자

앞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보험 상품 특징을 음성·안내할 수 없다.

또 오는 7월부터 가전양판점과 여행사 등에서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고,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이날부터 일반적 보험상품 광고 외에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고 3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할 수 없다.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도 정비해 오는 7월7일부터 시행한다.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 가능하며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세부 영위 종목은 가전양판점(태블릿PC보험), 여행사(여행자보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요건은 완화하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해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 시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위촉 여부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집이력 시스템에는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 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등재돼 관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해 소비자는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확보해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해 이미지 광고시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철새·먹튀 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해 모집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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