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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시장 대혼돈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시장 대혼돈

등록 2015.02.10 09:01

김지성

  기자

부동산 3法·1% 모기지·뉴스테이
규제완화 가속 넘쳐나는 부양책
시장반응 미지근 실효성 논란만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시장 대혼돈 기사의 사진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부동산3법’ 통과에 이어 최근에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1%대 모기지)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 주택 ‘뉴 스테이’(NEW STAY) 도입도 밝혔다.

대대적인 부동산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들 역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시기다.

‘부동산 3법’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부양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안이다.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로 확대)을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으로만 분양가를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시장 상황이 과열기와 많이 바뀌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조치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나 2017년까지 연장해 유예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분양 가구를 3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재건축 조합원은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투기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둔 것으로, 앞으로는 3채까지 허용된다.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은 1%대 초저금리 모기지를 말한다.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일반 대출과 방식이 달라 혜택이 돌아갈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은행과 수익을 나눠 가지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를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이 상품은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원도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집값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장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지 등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재정적 뒷받침·미래 예측성’을 운운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 상표를 단 임대기간 8년 이상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뉴 스테이’(new stay) 도입을 지난달 밝혔다.

민간 자본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는 수익성을,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성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기준,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입주자에 당첨되면 8년간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각종 특혜시비와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세난 등 주거불안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공급까지 3년이 걸려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 가장 도입이 시급한 서울 등은 비싼 땅값 등에 고가 월세를 내야 한다는 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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