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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팀목·디딤돌·월세대출’ 금리 0.2~0.5%p 인하

국토부, ‘버팀목·디딤돌·월세대출’ 금리 0.2~0.5%p 인하

등록 2015.04.06 15:53

김성배

  기자

보증료율 25% 인하 등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6일 유일호 첫 전·월세 대책

오는 27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내려가고, 지원대상에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가 추가된다.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인하하고, 이른바 세입자들의 깡통 전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를 25% 낮추고, 가입대상도 넓힌다.

국토교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2일 금통위의 기준 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범 정부차원의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전세 임차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 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1.7~3.3%인 현 행 버팀목 대출 금리를 1.5~3.1%로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전세 등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거안정 저소득층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내린다. 이로써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은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3만 6000원 절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월세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해 기존 계좌도 금리 내린다.

월세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 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만 35세 이하)’을 추가한다. 이용불편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연세 (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키로 했다.

내집 마련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구입 대출금리를 낮춰서 전세수요를 매매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대출금리를 현행 2.6∼3.4%에 서 2.3∼3.1%로 0.3%포인트 내린다. 아울러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키로 했다. 현재의 경우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전 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한다. 전환율은 4% 를 적용한다. 단 보증금에서 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반대로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시에는 높은 전환 율이 세입자에 유리한 점을 감안해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고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도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른바 깡통전세 리스크를 줄이는 대책도 담아냈다.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고 일부 지역에선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우선,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포인트 내린다. 아울러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0.070%포인트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또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단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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