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는 그 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수집해 보관해 왔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이미 수집한 지문정보에 대해서도 파기가 필요하다는 지적(국가인권위원회, ’14. 10. 22)에 따라, 이통3사와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이통3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문정보를 일괄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는 이용자가 이통3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주문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