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할 지원계획안에는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및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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