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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반올림, 보상위 운영 ‘온도차’ 여전

삼성전자-반올림, 보상위 운영 ‘온도차’ 여전

등록 2015.09.25 20:13

수정 2015.09.25 22:01

이선율

  기자

반올림 “사회적 대화 통해 조정위 권고안 논의해야”
삼성전자 “신속한 보상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선율 기자<br />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선율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만들고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반올림’에서는 보상위 내용이 기존 조정위원회 권고안과는 다른 삼성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측에서는 공익법인 설립을 제외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 내용을 거의 원안대로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삼성은 조정위가 내놓은 보상기준과 범위를 원안대로 받아들여 보상위를 발족했다고 발표했으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은 삼성의 보상위 내용은 보상대상을 좁히고 보상수준을 낮춰 놓아 삼성의 이 같은 발표는 '반올림‘과의 대화의 원칙을 파기했다며 반박했다.

이에 반올림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과 추후 사과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

보상 기준에 따른 입장차

삼성전자가 내놓은 ‘보상위’의 보상 기준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반도체 등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원·하청 퇴직자’로 규정하고 보상 질병과 관련해서는 질병 유형에 따라 3군으로 나눠 차등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올림’ 측은 이러한 보상 대상에는 유산, 불임 환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상 기준이 삼성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위’를 통한 보상 접수는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에서는 유산, 불임 환자 등의 경우 반도체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희귀질환·희귀암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 보상대상 범위를 두고도 양측 간 입장이 대립된다. 반올림이 지지하는 조정위 권고안은 일부 질병의 잠복기간을 최대 14년으로 규정했으나 삼성이 세운 보상위안은 10년으로 기간이 줄었다.

이에 삼성 측에서는 잠복기간은 최초 노출시점인 입사시점부터 진단시점까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평균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발병시기는 퇴직후 10년 등으로 정하였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소아암, 두경부종양, 종격동암은 대상 질병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반도체는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유산, 불임, 희귀암 등과 관련한) 산업재해 승인된 사례가 많지 않다”며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증명할 길이 지금 당장 없지만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피해발생이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운영 관련한 입장차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삼성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조정위 권고안에는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 및 산업안전보건 현황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3인 이상의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반올림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을 포함한 재계에서는 공익법인 이사회가 추천한 3명의 인사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히려 삼성은 보상위원회가 삼성입장만을 전적으로 반영한 구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꾸린 보상위원회는 노동법, 예방의학, 사회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고 있고 가족대책위원회 대리인도 보상위원으로 참여해 발병자와 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올림 측에서는 “삼성이 직접 제 3자 감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공지해놓았다”며 “이를 우려한다면 기존에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올림은 오히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제 3의 기구를 통해 피해 예방안을 짜고 보상에 대한 질병 범위 기준도 반올림 및 피해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가대위, ‘신속한 보상’이 우선

반올림 “삼성과 직접 대화하길 원해”

삼성전자는 보상위를 꾸린 배경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중요하다”는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으로 구성된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 위원회(이하 가대위)의 입장을 적극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단 법인을 설립해 그 운영 등에 300억원을 쓰자고 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오히려 삼성과 반올림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가대위에 대한 보상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올림 측은 “우리 또한 피해자들이 보상받기를 원한다”며 “중요한 것은 보상을 누군 받고 누군 안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과 직접 사회적 대화를 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으로 구성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에서는 삼성전자가 발족한 보상위 활동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대위’ 대표 송창호 씨는 반올림이 “백혈병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시켜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 낸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반올림 조정위가 내놓은 권고안 중 공익재단 설립에 더 집중하는 것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우리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씨는 “반올림 입장에서는 보상 문제가 해결돼버리면 피해자들이 빠지게 돼 재발 방지 대책 등과 같은 논의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우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그 피해자들도 (문제해결에 일조한)반올림의 일에 동참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보상위에 접수된 보상 신청자가 총 61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12월 31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반올림은 추후에도 삼성의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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