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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선·건설사 등 수주산업 ‘회계 기준·처벌’ 대폭 강화

금융당국 조선·건설사 등 수주산업 ‘회계 기준·처벌’ 대폭 강화

등록 2015.10.28 14:21

조계원

  기자

부실 회계 건별 과징금 부과, 내부감사위원회 처벌, 회계법인 대표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 조선·건설사 등 수주산업 ‘회계 기준·처벌’ 대폭 강화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사태로 부각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방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돼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내외부 감사및 감독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28일 이와 같은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은 수주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를 최소화하고 공시를 통해 주요 회계처리 및 리스크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감사제·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회계부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계처리 기준 강화

우선 ‘공사예정원가’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것을 막기위해 수주기업은 앞으로 투입원가율을 통한 회계처리 시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하고, 적정성을 감사받아야 한다.

또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수주산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 진행 중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있는 계약, 문건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공사변경 등에 따른 공사원가상승분은 예정원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주기업 회계 시 실제 공사 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非공사원가는 공사진행률 산정에 배제되며,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분기별 재평가 실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기준원을 통해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기업은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및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해 공시해야 한다.

◇부실회계 처벌 강화

금융당국 조선·건설사 등 수주산업 ‘회계 기준·처벌’ 대폭 강화 기사의 사진



금융위는 수주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감독과 적발된 부실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가 도입되고,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핵심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수주기업은 핵심감사결과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역할이 강화된다.

더불어 외부전문가 활용내역을 감사보고서상에 기재하도록해 공인회계사만 참가하는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회계부정 적발시 기존 유사원인에 대해 부정회사에 1건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개별 사건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양정기준이 마련돼 회계부정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부과되고,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 대표도 중징계를 받게된다. 회계법인 대표에게는 감사보수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이 회계 감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도 수주산업 회계분야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 하기위해 포상금 상한을 1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위탁감리위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수행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년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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