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의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을 합산해 결정되며, 매년 7월 공개된다.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이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0%를 차감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금이 마이너스이면서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20%가 차감된다.
아울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으로 시공능력평가가 중단된 업체의 평가 재개 시점을 ‘기업회생절차 개시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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