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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유 ‘영업점 건물’ 임대·처분 규제 대폭 ‘완화’

은행 보유 ‘영업점 건물’ 임대·처분 규제 대폭 ‘완화’

등록 2016.04.14 16:01

조계원

  기자

영업점 건물 임대 9배 제한 규제 폐지
영업점 폐지 후 3년간 임대 허용
담보 취득 건물 처분 기간 1년→3년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운영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은행 영업점 건물의 임대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점포 폐쇄 후 3년까지 임대가 허용된다.

또 은행이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금융규제개혁 사항을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2013년 말 7599개에서 2015년 말 7278개로 321개 감소했다. 특히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 점포 수 감소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부동산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은행이 소유한 영업점 건물의 임대 가능 면적을 9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영업점이 들어선 보유 건물의 90% 이상을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를 금지하고, 1년 이내 처분하도록 한 규제 역시 완화된다. 처분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특히 은행의 담보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임대를 금지하고 1년 이내 처분하도록 한 규제 역시 처분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은행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변화하는 금융업 환경에 은행의 신속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겸영업무에 대한 규제 방식도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향후 타 금융법령상 금융업무로 인·허가 받은 겸영업무를 바로 영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을 방안을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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