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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높은 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성장성 높은 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등록 2016.10.05 12:00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발표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상장제도 개편 및 기업공개(IPO) 공모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바이오기업 편중 등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보안하는 한편 상장주관사의 기업발굴 기능을 강화한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생산기반, 시장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를 운영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의 경우 생산기반 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돼 이익미실현(적자) 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를 초과하는 기업과, 시가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고 공모 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PBR)가 200% 이상인 업체들도 코스닥 상장이 보다 수훨해질 전망이다.

대신 상장주관사(IB)의 추천여부가 상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 후 6개월간 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고,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전례가 있는 주관사의 추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IPO 공모제도 역시 주관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수요예측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이상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주관사의 수요예측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희망공모가격의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할지 여부도 상장주관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허용되는 경매방식이나 단일가격 방식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주관사가 특례상장 추천, 풋백옵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수수수료 이외에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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