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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최저임금 소급 적용 놓고 노사 갈등

KB손보, 최저임금 소급 적용 놓고 노사 갈등

등록 2016.12.22 17:54

박유진

  기자

KB손해보험이 영업지점에서 근무 중인 6급 직원들의 최저임금 차액분을 소급 적용을 놓고 직책수당 분을 포함시켜 지급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최근 영업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와 일반 스텝(6급 직원)들의 3년간 최저임금 차액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 직원의 급여는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고, 회사는 이점을 고려해 해당 차액분의 3년치 소급적용 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직급과 직책수당을 차액분에 포함해 지급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현 급여 체계상 매니저의 수당은 일반 스텝과 최대 9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데 이를 차액분에 포함해 지급하면 실제 매니저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노조는 차액분에 매니저들의 직책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책정할 것을 요청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반면 KB손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최저임금 차액분에 직책수당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약속과 달리 직책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손보의 관계자는 "차액분에 직책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호봉제를 도입 중이기 때문에 인상분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회사 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해당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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