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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이슈 콕콕] ‘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등록 2017.03.27 14:41

박정아

  기자

 ‘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월 21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생산업 허가제, 유기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3월 23일, 온라인에는 경기 부천의 한 애견호텔 직원이 개를 때리고 패대기치는 등 학대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3월 17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얼굴에서 등까지 피부가 불에 탄 길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고양이는 발견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사람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다닌 주인이 동물보호단체에 고발됐고 경기도 고양에서는 고양이 꼬리뼈로 의심되는 물체가 불에 타 발견되는 등 최근에도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요.

이에 현행보다 강화되긴 했지만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국내의 처벌 기준이 훨씬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018년 3월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대로 괜찮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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