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 서울 21℃

  • 인천 19℃

  • 백령 18℃

  • 춘천 25℃

  • 강릉 18℃

  • 청주 23℃

  • 수원 20℃

  • 안동 24℃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4℃

  • 전주 21℃

  • 광주 23℃

  • 목포 17℃

  • 여수 18℃

  • 대구 25℃

  • 울산 17℃

  • 창원 19℃

  • 부산 18℃

  • 제주 18℃

금감원 “자동차보험 사기 부당 할증 보험료 26억원 이상 자동 환급”

금감원 “자동차보험 사기 부당 할증 보험료 26억원 이상 자동 환급”

등록 2017.06.14 12:00

전규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까지 6000명 이상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26억원 이상 자동으로 환급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돼 해당 금액의 환급 대상으로 지정된 가입자는 총 6254명으로 보험사들은 이들에게 총 26억6000만원을 자동 지급했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수준이다.

총 환급금 중 약 2%인 가입자 328명에 대한 5600만원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이유로 해당 인원들에게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 같은 상황에도 해당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서비스는 해당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의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 전까지는 해당 가입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해야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사기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면 해당 사기 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할증된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 받는다.

환급 대상으로 지정된 보험사기 피해 유형은 고의적 진로 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유발, 급정거를 통한 후미추돌 유발, 보행자의 차량과의 경미한 신체 접촉 유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고의 접촉 사고, 보행자의 후진 차량 대상 경미한 신체 접촉 유발 등이 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어려웠던 가입자는 최근 계약을 가입 혹은 갱신한 보험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