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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 임대사업도 조사 착수하나

[수술대 오른 부영①]공정위, 부영 임대사업도 조사 착수하나

등록 2017.06.26 07:51

수정 2017.06.26 07:57

주현철

  기자

전주시, 부영 ‘형사 고발’ 상태···불공정거래 신고 검토공정위, 지자체 신고 시 부영 임대사업 조사 착수 예정위장 계열사·분양률 뻥튀기 논란 임대료 문제로 확산

공정위, 부영 임대사업도 조사 착수하나 기사의 사진

위장 계열사 문제로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 첫 타겟이 된 부영그룹이 이번엔 임대 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부영은 그룹 주력인 임대주택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공정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정거래 신고 접수 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검토를 거쳐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건 심사에 들어간다”며 “분쟁조정을 거친 후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지자체 신고가 접수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우선 확인 후 조사결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부영그룹의 위장계열사 검찰 고발에 이어 임대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는 건 전국적으로 임대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서민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공공택지 공급, 저리의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등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영은 일부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율을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5%)까지 인상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표적인 지역이 전주시다. 전주시는 임대주택법 20조와 관련해 지난 13일 부영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임대주택법 20조 2항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부영은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 선에서 꾸준히 인상을 해왔다는 게 전주시의 주장이다. 앞서 전주시는 인상률을 2.6% 이하로 해줄 것을 두 차례 권고했지만 부영은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전주시는 형사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 접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 관련)현재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공정위 신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지자체에서 신고를 결정하게 되면 공정위는 곧바로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

임대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전주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전주시를 포함해 여수, 목포, 김제 등 지자체가 시장군협의회를 열고 부영 임대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와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임대주택 사업 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최근 재계 순위 16위로 껑충 뛰어오른 부영그룹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전방위 조사가 이어질 경우 공공임대사업 성장가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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