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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카드사 엄중제재”

금감원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카드사 엄중제재”

등록 2017.08.31 15:45

장기영

  기자

금감원, 모집질서 건전화 워크숍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 당부

카드모집인 불법 모집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 금융감독원카드모집인 불법 모집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 금융감독원

카드모집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모집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한 카드사를 엄중 제재키로 했다.

불법 모집을 한 모집인에게는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강한 금전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8개 카드사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모집의 불법 모집 행위 신고 건수는 2012년 8건에서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 218건, 2016년 190건으로 규모가 줄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2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카드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45건에서 올해 1~8월 382건으로 급증했다.

정영석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그동안 감독당국이 카드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수차례 강화해왔음에도, 모집인들의 불법 모집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 모집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모집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엄중 제재키로 하는 등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집인이 불법 모집을 한 경우 불법 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준법감시조직과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카드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집조직을 운영토록 하고, 온라인채널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업계의 자율정화 가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진웅섭 원장이 지난 28일 간부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정 실장은 “우대 가맹점 확대와 수수료 인하 추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업계가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시장금리 인상 등 카드사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전성,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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